노무상담
10개월된 아르바이트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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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932**0
2022-04-13 19: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매니져로 재직중입니다
오늘 본사로 부터 매주 금(4) 토(4) 일(7)
주 15시간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다음달 5/15일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해고 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인즉 5월달이 아르바이트 근무 10개월 차인데
1년이 되면 퇴직금정산때문에 해고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경우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아르바이트한테 조언 해줄수 있는 노동법이 있을까요?
편의점매니져로 재직중입니다
오늘 본사로 부터 매주 금(4) 토(4) 일(7)
주 15시간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다음달 5/15일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해고 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인즉 5월달이 아르바이트 근무 10개월 차인데
1년이 되면 퇴직금정산때문에 해고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경우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아르바이트한테 조언 해줄수 있는 노동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4 15:08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의 제한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의무는 지키셔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해고의 제한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의무는 지키셔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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