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에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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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비
2022-04-13 17:23
1
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월 만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ㅠ
3년 넘게 알바로 주6일을 일8시간이상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지각한번
안했습니다. 시급이외에 휴가나 보너스도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식당에서도 주6일 근무하면서
연차를 받아보지를 못했는데ㅠ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19년도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고 다음 해부터는
다시작성하지는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7:48
1. 연차휴가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2.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다음해 15일간의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게 되고
3. 미사용된 연차휴가일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화이트비
    2022-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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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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