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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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83**5
2022-04-13 17: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27일 일요일 첫출근
3월30 수요일 두번째 출근
그 이후로 주말알바로 계약하여
4월3일 일요일 세번째출근
4월9일 토요일 네번째출근
4월10일 일요일 다섯번째 출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고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그럼 4월15일 첫출근날에는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5시간 근무한 주가 2주인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월30 수요일 두번째 출근
그 이후로 주말알바로 계약하여
4월3일 일요일 세번째출근
4월9일 토요일 네번째출근
4월10일 일요일 다섯번째 출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고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그럼 4월15일 첫출근날에는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5시간 근무한 주가 2주인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7:52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 기준이 아닌 미리 정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불분명하면 실제 계속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시간을 계약으로 정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를 명확히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불분명하면 실제 계속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시간을 계약으로 정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를 명확히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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