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071**7
2022-04-13 13:07
0
2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업급여수급중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자진신고하면일한날만큼 수급 금액이 차감된다고알고있는데 이때주1회알바를 몇달간 지속하는경우일을 한날인 주 1회에 대해서만 차감되는지,알바지속기간전체차감인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5:50
1. 원칙적으로 알바한 일수*실업급여 1일 지급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다라서 실업급여 이상의 수입이 있을 대는 효과적이지요.
2. 알바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게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차감 여부, 취업인정여부 및 차감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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