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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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67**1
2022-04-13 09: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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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8000원으로 하루 7시간씩 6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고, 저번달에 달 150시간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 8시간씩 근무가 아니라 시급 8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5:41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7시간이 기준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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