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667**1
2022-04-13 09: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8000원으로 하루 7시간씩 6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고, 저번달에 달 150시간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 8시간씩 근무가 아니라 시급 8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 8시간씩 근무가 아니라 시급 8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5:41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7시간이 기준이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