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수당 혹은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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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69**0
2022-04-13 0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3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한지 이제 한달 됐습니다
마지막 월급 (약 열흘치)를 오늘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30~8:30 이라고 적혀있었으나
구두로 15분전에는 와서 세팅을 끝내놔야하며, 월수금은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15분만 더 있어달라 하여 재직기간동안에는 항상 1:10출근을 했고, 퇴근시간은 빠르면 8:50 이고 평균적으로 9시나 9시30분 정도에 퇴근했습니다. 오버타임으로 10시넘어서 혹은 11:20에 간적도 몇번 있었고 계약서에는 없던 토요일에 나와달라는 요청도 받아서 두번 출근했었습니다. 물론 오버타임과 토요수당 같은건 못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추가수당은 몇분 혹은 몇시간 단위로 끊어서 입금 요청할수있나요? 토요일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기록부와 입금내역 증거 다 있음)
마지막 월급 (약 열흘치)를 오늘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30~8:30 이라고 적혀있었으나
구두로 15분전에는 와서 세팅을 끝내놔야하며, 월수금은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15분만 더 있어달라 하여 재직기간동안에는 항상 1:10출근을 했고, 퇴근시간은 빠르면 8:50 이고 평균적으로 9시나 9시30분 정도에 퇴근했습니다. 오버타임으로 10시넘어서 혹은 11:20에 간적도 몇번 있었고 계약서에는 없던 토요일에 나와달라는 요청도 받아서 두번 출근했었습니다. 물론 오버타임과 토요수당 같은건 못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추가수당은 몇분 혹은 몇시간 단위로 끊어서 입금 요청할수있나요? 토요일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기록부와 입금내역 증거 다 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5:40
1. 추가수당의 단위는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 준비시간이나 종료 후 대기시산 등 업무수행와 관련 있는 시간은 다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2.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로 봅니다. 즉, 휴일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따라서 근무했을 경우 별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으나 이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로 봅니다. 즉, 휴일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따라서 근무했을 경우 별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으나 이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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