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업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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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늉
2022-04-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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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주가 면접시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 하였고 협의 끝에
주휴수당을대체하여 10만원을 급여에 포함시켜 받기로 했습니다.
주6일근무 4일간8시간 2일간 각하루5시간씩 근무조건이되었는데 사대보험 들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시 근무기간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접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간과 준비서류등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5:33
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신고하거나 노동청 사이트에서 민원서식을 찾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 받을 수 있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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