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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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61**4
2022-04-12 16: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병원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야기 없는데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는 주6일근무에 평일9시간 토요일5시간 근무해서 한주에 50시간 근무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7:06
주휴수당은 최대 일8시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일 평균 9시간을 일 하셨다 하시더라도 8시간이 멕시멈입니다.
그러므로 주 개근하신 경우 <8시간*시급=주휴수당> 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여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평일 평균 9시간을 일 하셨다 하시더라도 8시간이 멕시멈입니다.
그러므로 주 개근하신 경우 <8시간*시급=주휴수당> 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여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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