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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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령
2022-04-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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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4~4/6까지 단기알바를 3일간 했습니다.

4/4: 오전 9:00~오후 4:00까지 포장 알바 진행함
4/5: 오전 9:30~오후 5:30까지 사무보조 알바 진행함
4/6: 오전 9:30~오후 12:00까지 사무보조, 이후 오후 1:00~3:00까지 포장 알바 진행함

포장알바는 시급 9200원, 사무보조는 시급 1만원이었으며 점심시간은 3일 다 동일하게 오후 12:00~1:00, 휴게시간은 알바몬 공고에는 30분이라고 나와있었으나 실제로 쉰 건 4일날 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원래 공고에는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업무한다고 나와있었는데 4일은 첫 날이라고 일찍 끝내주셨고 6일에는 다음 작업은 제가 못할 거 같다고 먼저 가도 좋다 하셔서 3시에 귀가했고요.

알바비 지급일은 10일 일괄지급이라고 나와있어서 기다렸는데 입금되지 않아 그 다음날인 11일에 연락을 드렸는데 내일(즉 오늘, 12일) 입금을 드리겠다 하셔서 자고 오전에 확인해보았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시 안으로 입금 드려도 될까요 하시더니 입금금액 보내달라는 영문 모를 요청을 하셔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3시에 먼저 집 보내셨던 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보냈습니다. 이후 계산을 보내겠단 말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6:58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전에 사업주에게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라고 고지하시는 것은 선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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