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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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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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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8시간씩 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시급이 만원이라는데 맞는건가요? 최저임금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5:27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고 그 시급이 11,015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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