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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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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a1**4
2022-04-12 18: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8시간씩 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시급이 만원이라는데 맞는건가요? 최저임금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5:27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고 그 시급이 11,015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고 그 시급이 11,015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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