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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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21**7
2022-04-12 15: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기업은 근무표 봤을 때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여 5일 중 3일은 5명(원장 제외) 2일은 4명(원장 제외)이므로 5인이상 기업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계약 상 하루에 4시간 반씩 3번 총 주 13시 30분 근무합니다.
3월 중 다른 알바생분의 사정으로 제가 대신 근무하게 되었고 1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나요?
그럼 휴일근무 수당은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계약 상 하루에 4시간 반씩 3번 총 주 13시 30분 근무합니다.
3월 중 다른 알바생분의 사정으로 제가 대신 근무하게 되었고 1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나요?
그럼 휴일근무 수당은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5:38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5인이상임을 가정하였을 때 휴일수당은 주휴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5인이상임을 가정하였을 때 휴일수당은 주휴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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