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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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z**n
2022-04-12 14:19
0
2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 (11000원)

휴일포함 7일 연속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하는데

주휴수당 산입이라면 11000원보다 더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5:36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일 8시간 주5일 근로로 가정하였을때(최저시급9,160원)

1주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으로 산정했을때) 주 439,600원이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시급11000원으로 산정할경우(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음을 가정), 주 440,000원으로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앞의 금액보다 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구두로만 전달 받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시점, 당사자 합의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1000원의 주휴수당 포함성이 판단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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