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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63**1
2022-04-12 07: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근로시간 월화수목은 8시간30분, 금토일은 9시간으로 그 중 주5일을 근무하고 월급여 29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금토일은 업장환경상 대부분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은 3월 22일에 입사하여 31일까지 10일간 9일을 근무하고 1일의 휴무를 가졌는데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업장이 바빠 휴무도 가지지못하고 출근하여 일했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것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중도에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주5일제라면 5일근무시 2일의 휴무를 가져야한다 생각하고 10일을 근무했다면 최소 3일의 휴무를 가져야한다고 보는데 1일의 휴무를 가졌으니 2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휴일수당을 포함한 3월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금토일을 전부 포함하여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대연장근로시간은 17.5시간이고 통상임금은 12,350원이라 계산되는데 맞나요?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은 3월 22일에 입사하여 31일까지 10일간 9일을 근무하고 1일의 휴무를 가졌는데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업장이 바빠 휴무도 가지지못하고 출근하여 일했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것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중도에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주5일제라면 5일근무시 2일의 휴무를 가져야한다 생각하고 10일을 근무했다면 최소 3일의 휴무를 가져야한다고 보는데 1일의 휴무를 가졌으니 2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휴일수당을 포함한 3월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금토일을 전부 포함하여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대연장근로시간은 17.5시간이고 통상임금은 12,350원이라 계산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5:29
[월급근로자 일할계산]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누어서 계산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누어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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