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출중개업회사에서 퇴사직원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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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0327
2022-04-12 04:57
1
2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9월부터 11월까지 잠깐
다닌 대출대부 중개업 회사에서 중개하는 일을 잠시하다 관뒀습니다
어제 그회사 팀장이 전화와서 12월에 담보대출신청건으로 가라로? 사업자즉발을 제이름으로 했다가 2월에 바로 취소했다고하며 세무서에서 그런사실이 있냐 전화가오면 그랬다라고 말만해달라고하며 저에게 문제될건 아무것도 없다해서 세무서랑 통화한번해주고 끝냈는데..

너무 찜찜해서 왜 퇴사직원 명의로 업무를했냐 나한테 피해오는거없는거냐하니 실수로 그랬다고하면서
현금으로 물건사고 현금영수증 발행했다가 취소하는거랑 비슷한거라고하며 문제될거 없다 이러는데..

저는 지금 이상황이 너무 찜찜하고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너무 찜찜한 상황입니다..잠도 안오네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1.담보대출시 사업자즉발후 취소시 아무문제가 없는게맞는건지

2.이렇게 퇴사직원 명의로 뭔갈했다가 취소한게 명의도용으로 제가 뭔가 할수있는게 있는지

3.신고하게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ㅠ

이런쪽으론 지식도 경험도없네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너무 답답한 심정이예요

3개월도 안다닌 회사에서 제명의로 뭔갈 했다는거에
분노가치미는데 도리가없는걸까요ㅠ
금방관둔것도 하는일이 양심이 허락치않아서 관둔건데
끝까지 뒷통수맞는..하..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5:25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문제라기보단 민/형사적 분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132번(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심이 빠를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아르미온
    2022-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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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을 그니까 집담보를 말하시는건지 아니면 사장님명의로 자금 대출을 받은건지 사장님 앞으로 집이나 차가없는데 대출을 받는건 말이안되서요 그리고 명의도용은 사장님이 고스란히 피해입으시게때문에 안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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