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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156**2
2022-04-12 00:35
0
1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만근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본인은 A점 카페의 5개월 오픈타임알바(11시~18시)를 했음
- 2월25일에 회사에서 면담요청을 했고 3월에 본점에서 일할건지 퇴사를 할건지 정하라고 전달받음
- 본인에게 통보2시간 전 회사는 이미 A점오픈타임 직원 공고를 하고 면접을 보는 등 구인활동을 함
- 본인은 3월14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3월2일에 회사에 통보를 함
- 회사는 만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괜찮냐고 물었고 본인은 3월 만근수당으로 이해하고 승낙함.
- 회사는 5개월에 대한 전체 만근수당 없는거라고 주장함
계약서 상에는 만근수당은 ‘해당월’기준이라고 명시되어있음
- 회사는 본인때문에 영업손실이 났으니 만근수당도 지급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함
- 실제 본인이 일하기 전보다 매출이 줄긴했지만 본인때문인거로 증명이 어렵고, 일한지 한달째에 손이느리다는 등 지적을 받았으나 5개월을 일하고 본점제의도 받은거로 보아 본인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고 보기엔 어려워보임
- 똑같은 상황인 야간알바생은 만근수당을 지급받았음
- 현재 A점은 14일부터 평일영업은 중지하고 주말만 오픈 중인 상태이며, 구인공고도 내림. 대학가고 본인이 알바중일때 면접인도 몇번 왔던거로 보아 알바를 못구하는게 아니라 안구하는 중인거로 짐작됨
- 회사는 계약서상에 ‘퇴사고지는 1달전,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할수 있다’라고 명시했으니 줄수없다는 입장이나 정황상 1달전에 고지를 할수가 없음

만근수당이 노동법으로 정해져있지않고 회사방침이라고 하지만 한달기준 만근인데 이때껏 일했던 5개월에 대한것도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이 상황에 제가 지급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5:23
주어진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만근수당이 명기되어 있고 만근수당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영업손실때문에 만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 내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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