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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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52**0
2022-04-12 00:03
0
1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인 곳입니다. 평일에 원래 일하던 곳에서 18시간을 일하고있는데, 주말에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은 하루에 11시간씩 이틀을 일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노동제한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5:15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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