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와 법정공휴일 없는회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741**9
2022-04-11 20: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4월 10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 (영업시간은 09:00-25:00까지)
2021년 4월에는 아르바이트로 주5일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0,454원이였고, 월차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영업시간제한 전에는 세금떼고 190-210이상 받은적도 있으며 , 영업시간제한 이후에는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을 잘 받지못한다고 언제 제한이 풀리지 모르니 사장님께서 2022년 2월부터 주5일에 160시간 근무로 200에서 세금떼고 주신다며 이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4,10~2022,4,9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월달에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추가근무포함 175시간 ,3월은 야간,추가근무포함 214시간으로 계산을 해봐도 247만원 정도에서 세금떼고 나와야하는데 그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도 작년기준 21년에는 1.5배를 지급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고 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 법정공휴일 챙겨달라 말했지만 그렇게 다 챙겨주면서 장사하면 뭐 먹고 사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명정도는 3월달에 법정공휴일을 이틀을 받으셨고 저 포함 몇분은 법정공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법정공휴일을 받고 누구는 법정공휴일이 없는건지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고싶은데요 퇴사전에 사장님과 원만히 풀고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22년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11,000원시급 )
2021년부터 22년 현재까지 1.5배를 받지못한 법정공휴일 근무에대한것과, 제 기준 월차11개 +년차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 재직시 월차를 못쓰게 하는것과 퇴사시 사용못한 월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
휴게시간없음 주말 한달에 1번 쉴까말까함
근로계약서 이와에 종이에 휴일을 지정없이 주말로 바꿀수있다고 기재되어있음 이건 휴일수당 안줄라고 하는거같음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주6일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이며 , 법정공휴일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2021년 4월에는 아르바이트로 주5일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0,454원이였고, 월차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영업시간제한 전에는 세금떼고 190-210이상 받은적도 있으며 , 영업시간제한 이후에는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을 잘 받지못한다고 언제 제한이 풀리지 모르니 사장님께서 2022년 2월부터 주5일에 160시간 근무로 200에서 세금떼고 주신다며 이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4,10~2022,4,9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월달에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추가근무포함 175시간 ,3월은 야간,추가근무포함 214시간으로 계산을 해봐도 247만원 정도에서 세금떼고 나와야하는데 그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도 작년기준 21년에는 1.5배를 지급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고 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 법정공휴일 챙겨달라 말했지만 그렇게 다 챙겨주면서 장사하면 뭐 먹고 사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명정도는 3월달에 법정공휴일을 이틀을 받으셨고 저 포함 몇분은 법정공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법정공휴일을 받고 누구는 법정공휴일이 없는건지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고싶은데요 퇴사전에 사장님과 원만히 풀고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22년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11,000원시급 )
2021년부터 22년 현재까지 1.5배를 받지못한 법정공휴일 근무에대한것과, 제 기준 월차11개 +년차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 재직시 월차를 못쓰게 하는것과 퇴사시 사용못한 월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
휴게시간없음 주말 한달에 1번 쉴까말까함
근로계약서 이와에 종이에 휴일을 지정없이 주말로 바꿀수있다고 기재되어있음 이건 휴일수당 안줄라고 하는거같음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주6일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이며 , 법정공휴일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5:13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