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계약. 갑질. 그리고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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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6687**8
2022-04-11 20:07
0
22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이중계약에 해고되는날 무슨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답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해고되기전날 알바몬에 명시된것은 10000이 맞지만 제게는 최ㅓ시급을 지불한단
통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날이 3월4일인데
없다치고 3월 7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한다 합니다. 4일. 5일 일한것은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갑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또 신고를 하겠지만
10일이 월급날이라하여 4월 10일까지 기다렸는데
답장도 없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전 끝까지 이 회사 신고 할겁니다.
이나이에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도 서러운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4:37
많이 힘드실거라 짐작이 됩니다..

폐업의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절차로 갈 확률이 높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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