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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34**6
2022-04-11 19: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31일부터 근무하고 11월달까지 근무예정인데 일주일에16.5시간 근무 하는데도 주휴수당을 안주시네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은 안했는데 이번주내로 할거 같아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사장님께 지금 말씀 드리면 잘릴거 같아서 1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11월에 신고하면 3월부터 못받은 주휴수당은 신고해도 못 받나요? 신고하고 3개월전까지의 임급만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사장님께 지금 말씀 드리면 잘릴거 같아서 1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11월에 신고하면 3월부터 못받은 주휴수당은 신고해도 못 받나요? 신고하고 3개월전까지의 임급만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4:35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신고가능기간)는 3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처벌가능기간)는 5년 입니다.
그러므로 11월에 신고가능하십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처벌가능기간)는 5년 입니다.
그러므로 11월에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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