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때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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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63dh**s
2022-04-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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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조언을 듣고자 글을남겼습니다.
저는 월~금 주5일제 근무를합니다.
요즘 일이많아 특근요청이많아 특근을하게되었는데
특근할때 연장을 하면 연장수당이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쪽으로요..
시급1.5 휴일근무 수당은 아는데
제가 오전 09시에출근해서
연장을 3시간하면 22시퇴근합니다
연장 3시간 했을경우
시급 몇배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4:3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시간 연장을 하였을 경우 3시간 * 1.5 = 4.5배, 즉 시급4.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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