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된 인센티브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wpn
2022-04-11 18:24
0
1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새벽에 작성한 글인데, 여기서 말한 인센티브라는 게
급여를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게 아닌 급여 100퍼센트에
별도로 10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적립하는 거였어요!
(기본급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월 만근 시 적립해주고
퇴직할 때 한 번에 더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주시고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문으로 작성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매달 적립된 모든 만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갑자기 퇴사해서 모든 만근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계약서에는 무단 퇴사도 해당 월만 미지급)
저는 퇴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와 지점 이동을 제안받아 퇴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선택이나, 공고가 미리 올라가 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퇴사를 권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점 이동 시 근무시간이 반 이상 줄어듦. 시급 인상도 제안했으나 최종 급여는 줄어듦.)

사업주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본 결과, 제가 일이 느려서 피크 타임 매출이 줄었다며
5개월 동안 실력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했던 실수들로 인해 손해 본 것이 더 크기에
만근 수당 전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특정 날짜까지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고민하겠다더니 갑자기 다른 곳에 붙어서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단은 제가 적는 글이다보니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해서 덧붙입니다.
위의 대화를 하고나서 느낀 바로는 마감 직원과 퇴사일이 같지만 저 때문에 손해본 게 많다고 생각해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감 직원도 같은 날 퇴사하였으나 수당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선택지가 있었지만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사에도 해당되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4:30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