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일 노동청에 신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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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821**3
2022-04-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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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웨딩홀 단기알바(주말 하루 알바)를 신청해서 토요일에 갔는데요
10시20분까지 도착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러다가 11시쯤부터 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4시간 일하면 30분은 꼭 쉬어야한다는데 3시가 되어도 쉬질 않고
사람이 두분 밖에 안계셔서 안보이는 쪽에 단기알바 신청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잠깐 걸터앉아있었는데
1분도 안된 시점에 그 모습을 목격하셔서 갑자기 그냥 집에 가라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건가요? 물론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집에 보내도 되는건가요?
쉬는시간도 주지않고 일만 시키다가 밥도 주지않고 내보냈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4:24
(1) 해고 관련
갑자기 그냥 가라라는 것은 해고 통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해고 사유, 절차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은 해고 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이 안된다면 신고 불가능)

(2) 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4시간 근로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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