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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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21**4
2022-04-11 17: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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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월에 하루 근무하고 쭉 근무는 어려울것같아 다른분 구해보셔야 할 것같다 말하며 계좌랑 은행 보내드리고 답장으로 유니폼 반납하고 익월 10일이라 하셔서 4월 10일날 확인했는데 11일 기준으로 아직도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문자로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씹히고 못받고있습니다,,,, 12일 8시46분 기준으로도 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2 14:18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미이행시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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