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jacob3**2
2022-04-11 13:38
0
5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4시간x3일=12시간 입니다.
1. 지난달 하루 추가근무(3.5시간)하게되어 한 주 15.5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어서 해당안되는게 맞는건가요?
2.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5:33
1. 1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단발적으로 원래 계약한 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원래 계약한 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성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