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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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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3**2
2022-04-11 13: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4시간x3일=12시간 입니다.
1. 지난달 하루 추가근무(3.5시간)하게되어 한 주 15.5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어서 해당안되는게 맞는건가요?
2.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지난달 하루 추가근무(3.5시간)하게되어 한 주 15.5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어서 해당안되는게 맞는건가요?
2.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5:33
1. 1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단발적으로 원래 계약한 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원래 계약한 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성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 원래 계약한 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성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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