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공예고수당 약속 이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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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25**0
2022-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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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한번 상담 받았었는데 계약서 때문에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이전상담내용)
3월 23일 유선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코로나 격리 상황이어서 서면을 통한 해고를 받지 못해 이를 거절하며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몸이 좋지 않아 생각 다시 정리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사유가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귀책사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정직원 고용 관련 운영을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그 과정에서 파트타이머인 저에게 해고를 통보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3월 25일 다시 연락을 드리면서 근무지속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해고하실거면 해고수당 지급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으로 해고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계산을 위한 기준 날짜를 3월24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해고 관련해서 24일에 메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시 메일이 온지도 몰랐어서 제가 연락했던 25일에 말해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서면이기 때문에 이에 갈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외에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알아봤을 때 이 모든게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 서면진행 날짜가 급여 계산 기준날짜로 잡힌다는 것을 알아서 서면을 요청하며 서면일에 해당 급여 지급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서면날을 잡기를 원하셔서 약속날짜를 잡아 4.1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급여 지급을 10일안에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그냥 알겠다고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관련해서 4월 7일에 1년 이상 근무 했지만 주 업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 퇴직금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지만 감사비라는 이름으로 가장 최근 업무 했던 2개월의 급여에 조금 더 보태서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고수당을 다시 물어봤는데 알고보니 해고수당을 감사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 예고를 받으러 4.1일에 방문한것이 아니라 예고하지 않고 바로 해고 하셨기에 해고수당을 요청했고 해당 급여를 받으러 간거라고 말씀드렸더니
4.1일에 자기는 해고를 예고한 것 이라며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계산 했을 때 제가 지급받아야하는 해고 수당은 1,890,000원입니다. (10500원 6시간 30일)
노무사님 상담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저번 상담내용이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대표님에게 연락 드렸더니 계속 마지막 서면시 작성했던 계약서 확인하라고만 하시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미정산 퇴직금, 해로위로금은 해고 예고일로 부터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싸인하기는 했는데 제가 싸인 했던 이유는 이미 사전에 제가 방문시 해고수당 미지급 급여 다 정산 해달라고 했고
이를 다 정산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갑자기 무슨 계약서를 주셨고 제가 해고 예고 받은적 없다고 했더니
이게 해고 예고라고 하셔서 이에 대답 안 했더니 마지막에 해고수당 30일분 지급될거다 라고 하셔서
저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되는줄 알았고 그게 10일안에 들어온다는줄 알고 사인 했던 것이었습니다.(녹취파일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정신차리고 그 계약서를 다시 보니 계약서 이름이 해고예고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 올라와있는 대표이름과 저에게 해고 통지 및 계약서 싸인하게한 대표는 다릅니다.
해고통지한 대표는 법적으로 공동대표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대표라는 이름으로 올해 1월에 새로 왔습니다.
그 대표가 약속을 저에게 했든 안 했든 싸인한 계약서가 해고예고통지서라서 저는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5:20
해고의 예고를 하더라도 30일전 예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주장대로 4.1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최소 5.1. 이후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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