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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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2022-04-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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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내용중 일부

[보수]

을의 제1조의 1일당 금(금액) 으로 한다

을의 제1항의 용역 추가 요청시 1일당의 시간당 금13740 지급되며 심야 작업시 금 18320 지급된다

휴일 작업시에는 1조의 용역 1일당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 주15시간 5일 근무시 주휴수당 미지급 받았습니다. 진정 넣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52
구체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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