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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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bs**d
2022-04-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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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주4일근무 10시에서 8시까지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으로 9시간 근무 시급 만원으로 식비5천원 해서 주급으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되면 9.5x4 38만원 지급 받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 은 따로 얘기 못들었는데 근로법에 위반되는 건지 긍금 합니다
2. 이런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에만 퇴직금을 받는건 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5:1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1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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