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금액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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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4**0
2022-04-11 06:37
0
1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카페에
3월15일(화)일에 입사했습니다
주5일(월-금) 일 7시간 알바직으로요

4/10일에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3월분급여입니다)
주휴수당이 덜 입금되었습니다

3월 15,16,17,18
3월 21,22,23,24,25
3월 28,29,30,31
일까지 일한 급여정산이 오류가 있는거 같아서
글 남깁니다 (4월1일은 카페빌딩 자체 창립기념일이라 전체가 문을 닫았구요)

주휴수당 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5:34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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