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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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6
2022-04-1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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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으로 회사 사무직 입사하고 9시~6시 일하고있습니다 허나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포괄연봉?뭐이런단어를써가며 야근근로수당이 연봉에 다 포함이라는데.. 1월2월은 아침8시출근 밤11시퇴근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끝나서 일이 줄긴했지만 그래도 6시정시퇴근은 한적이없습니다.늘7시이상일합니다. 그런데 4월중순부터는또일이많아질꺼라합니다.. 차라리 해고라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달라고 말이나하는데...그만두고싶은상황인데 현재 몸이아픈데 병가도 안내주는 회사라.. 병가처리가 안되면 권고사직해달라고 무단결근할 각오라도 해야할판입니다. 노무사님께선 실업급여는 요건도 안맞다하시겠지만..실업급여라도 안해주는거면 야근수당이라도 정산해받고싶습니다.근무기록은 회사프로그램에 정확히 다 기록되어있긴합니다.야근수당받는기준은무엇이고 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이런의미가 있으면 야근수당아예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47
포괄임금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월급여에 포함된 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일 22일~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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