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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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n
2022-04-11 0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작년 10월 초부터 올해 3월 초중순까지 딱 5개월 정도를 평일 오픈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 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겠습니다.
한 달 만근 시 해당 월 기본급의 10%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함
(무단 퇴사 및 무단 결근으로 만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적립된 금액은 소멸되어 미지급함)
혹시 몰라 퇴사 관련 항목도 덧붙이겠습니다.
퇴사는 최소 1달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 퇴사 시 영업손실액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퇴사는 2월 말 면담으로 통보 받았고 평일 오픈 직원을 새로 뽑고 싶다며
충분히 기다려줄테니 다른 일을 구할지, 해당 업장의 다른 지점으로 갈지 선택하라셨습니다.
공고는 이미 올려둔 상태였고 면담할 땐 사실상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일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고민 끝에 저는
5일 정도 뒤 3월 2일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알려드렸고
3월 11일 금요일까지 근무 가능하며 3월 14일 월요일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지를 주시긴 했지만 사실상 퇴사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고민해보겠다 하여 면접도 보지 않고 있었는데
(퇴사, 지점 이동 중 선택하라셨는데 해당 지점의 직원 면접을 보지 않은 건 저와는 별개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른 일을 구했다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3월 14일부터 저 때문에 평일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만근 수당이 성립이 안 되어도 괜찮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퇴사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 선택지 중에 고른 것이며
제가 나오지 않기까지 12일이라는 시간 또한 있었기에 의아했지만
아무튼 3월 만근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들어온 급여에는 지난 10월부터 적립되었던 모든 인센티브가 누락되었고
문의해보니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작스레 퇴사하여
모든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도 `해당 월`의 인센티브를 미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심지어 저는 무단 퇴사도 아니고 이미 공고를 올린 후에 선택을 한 것 뿐이며
다른 지점으로 옮길 시에는 하루 단 3시간 근무로 반 이상 근무시간이 줄어들기에
퇴사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저의 책임이라고 하시는 점이 의아합니다.
또한 평일 마감 직원도 저와 같은 날 면담을 하여 같은 날 퇴사하였고
해당 직원은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평일에 아예 문을 닫게 된 건 마감 직원이 존재했다는 점으로 인해서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오나 노무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 10월 초부터 올해 3월 초중순까지 딱 5개월 정도를 평일 오픈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 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겠습니다.
한 달 만근 시 해당 월 기본급의 10%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함
(무단 퇴사 및 무단 결근으로 만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적립된 금액은 소멸되어 미지급함)
혹시 몰라 퇴사 관련 항목도 덧붙이겠습니다.
퇴사는 최소 1달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 퇴사 시 영업손실액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퇴사는 2월 말 면담으로 통보 받았고 평일 오픈 직원을 새로 뽑고 싶다며
충분히 기다려줄테니 다른 일을 구할지, 해당 업장의 다른 지점으로 갈지 선택하라셨습니다.
공고는 이미 올려둔 상태였고 면담할 땐 사실상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일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고민 끝에 저는
5일 정도 뒤 3월 2일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알려드렸고
3월 11일 금요일까지 근무 가능하며 3월 14일 월요일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지를 주시긴 했지만 사실상 퇴사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고민해보겠다 하여 면접도 보지 않고 있었는데
(퇴사, 지점 이동 중 선택하라셨는데 해당 지점의 직원 면접을 보지 않은 건 저와는 별개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른 일을 구했다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3월 14일부터 저 때문에 평일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만근 수당이 성립이 안 되어도 괜찮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퇴사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 선택지 중에 고른 것이며
제가 나오지 않기까지 12일이라는 시간 또한 있었기에 의아했지만
아무튼 3월 만근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들어온 급여에는 지난 10월부터 적립되었던 모든 인센티브가 누락되었고
문의해보니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작스레 퇴사하여
모든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도 `해당 월`의 인센티브를 미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심지어 저는 무단 퇴사도 아니고 이미 공고를 올린 후에 선택을 한 것 뿐이며
다른 지점으로 옮길 시에는 하루 단 3시간 근무로 반 이상 근무시간이 줄어들기에
퇴사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저의 책임이라고 하시는 점이 의아합니다.
또한 평일 마감 직원도 저와 같은 날 면담을 하여 같은 날 퇴사하였고
해당 직원은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평일에 아예 문을 닫게 된 건 마감 직원이 존재했다는 점으로 인해서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오나 노무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5:14
먼저 인센티브라고 기재를 하시긴 하였으나 계약된 월 급여를 조건을 붙여 일부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 집니다.
총 계약된 월급여 또는 연봉이 있고, 이를 출근 등의 조건을 붙여 일정액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미지급 받은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각 됩니다.
총 계약된 월급여 또는 연봉이 있고, 이를 출근 등의 조건을 붙여 일정액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미지급 받은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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