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15시간은 포함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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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24**7
2022-04-10 19: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근로 계약서에는 화수목금 주 4일 3시간씩으로 계약했는데 금요일만 4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마감시간까지 하다보면 평균 3시간 30분씩 걸리고 금요일만 4시간 30분정도 일을하고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손님이 없을때는 빨리 마감해 계약한 3시간을 못채우고 일찍 들어가라고해서 2시간 30분에 갈때도 있고 매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3월 첫번째 주만 4일동안 15시간 일했던데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둘째, 사장님 마음대로 일찍 퇴근 시켜줄때는 계약한 3시간으로 시급을 원래 안쳐주는건가요?
셋째, 16시간 일한 주의 다음주에 제가 결근을했는데 그럼 16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첫째, 3월 첫번째 주만 4일동안 15시간 일했던데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둘째, 사장님 마음대로 일찍 퇴근 시켜줄때는 계약한 3시간으로 시급을 원래 안쳐주는건가요?
셋째, 16시간 일한 주의 다음주에 제가 결근을했는데 그럼 16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51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업주의 사정으로 약정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음주의 결근은 해당 주의 임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종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지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의 사정으로 약정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음주의 결근은 해당 주의 임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종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지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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