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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145**4
2022-04-10 16: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반직장을 다니다 개인적 사유로 6일근무를 하고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주 6일 08시출근 18시퇴근
(추가로 근무도 하긴함)
토요일은 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시까지 근무함
3.3% 세금후 수령하는데
5인미만 사업자에서 기본 일급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 및 4.345일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및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알바몬 계산식에 대입된 것 처럼 시간당 12,785원으로 나온다면 대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6일 08시출근 18시퇴근
(추가로 근무도 하긴함)
토요일은 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시까지 근무함
3.3% 세금후 수령하는데
5인미만 사업자에서 기본 일급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 및 4.345일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및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알바몬 계산식에 대입된 것 처럼 시간당 12,785원으로 나온다면 대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50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3%를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지와 관계가 있으며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지와 관계가 있으며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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