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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됨
2022-04-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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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96,88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일로 3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2월말쯤에 코로나에 걸려 3월 5일부터 출근을하고 일ㅉㄱ 관두게되서 쉬는날 1주에 이틀 제외하고 20일까지 일을하고 21일날 일을 그만두었숩니다

이럴땐 임금을 얼마정도 받게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48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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