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정산 입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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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8**d
2022-04-10 15:21
0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시급제 알바로 오전 타임에서 오후까지 일했습니다.
현재는 금주 그만두 상태입니다. 사전에 협의 되었고 대체할 근무인원도 세팅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평일 월부터 금까지 8시간 40시간 근무 / 주말 격주로 8시간 일함)

1. 3월 12일 부터 ~ 4월 7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 해당 업장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헌데 업주가 그만두는 날 3월 급여는 30일 까지 정산해서 10일 입금이 원칙.
4월에 일한 입급은 5월 10일에 해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는 아니나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5월에 입금 해준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업주가 처음 부터 얘기도 꺼내지 않았으며 일언방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부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저는 8시간 근무 하였고 주말(토 or 일) 격주로 6일 근무하였습니다.
위에 질문드린 내용들 신고시 주말 쩜 오배로 추가로 급여 정산요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 3월 처음 출근하게 된날 업무를 우선 배워보라며 주말에 나갔었습니다.
그날 8시간 일했는데 업주는 워밍으로 나와 일한것인데 본인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우는 입장이나 기존 알바 직원과 똑같이 업무 하였습니다. 증빙 자료는 출근 기록일지 및 타임스템프라는 어플로 끝난 시간과 사진찍어진 시간 이미지 파일 가지고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구요. 이부분 추가로 정산 요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 5월에 준다는 내용으로 카톡메신져로 업주(사장과) 계속적인 대화중에 저를 모욕하면 정신약 먹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 라고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은 가지고 있으며 모욕죄 또는 성희롱에 대해 신고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10일이 급여일인데 일요입니다. 오늘자 3월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입금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위에 답변을 듣고 내일자 신고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5:08
1, 임금 산정기간이 1일~말일인 경우 익월 10일에 전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4월 급여는 5월 10일에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4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퇴직시의 금품청산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것이 교육이든지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오히려 해당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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