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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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48**5
2022-04-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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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234,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12월까지의 주5일 8시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일한거 담달 10일날들어온다는데

말일중 평일중간입사3월30일 수요일 입사, 31일 목요일 4월 1일 금요일 3일8시간씩 일한이후 월요일부터 코로나걸려 1주일 쉬었습니다.


이경우에도주5일이 안되기에 주휴는 못받는건가요?
1일이부터면 금요일이 들어가는데
근로계약서엔 주휴에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하면 31일이 딱 금요일로 끝나는게 아니기에 월요일 ,화요일 등 평일중 끝나는날이 많을텐데

21년 8월4일부터 15시간이상은 다음주 근로가 정해지지않아도 발생된다고 노무사의 답변이 달린글을 보았는데

그냥 없는걸로 하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6:46
월급제로 계약을 한경우 첫주 마지막주가 월~일이 아니더라도 월 급여 안에 해당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제의 일할계산방법은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서 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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