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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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143**6
2022-04-10 02: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거의 나가라는 뉘앙스로 얘기해서 내쫓기듯이 제 발로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이 힘들면 그만두든가 해라 라고 해서
그럼 그만 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 하던 도중에 나왔습니다
일이 힘들면 그만두든가 해라 라고 해서
그럼 그만 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 하던 도중에 나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56
해고의 경우 사직서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직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맞지만 퇴사를 종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사업주의 고용관계종료 제안이 있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확하게 해고로 인정될 지는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맞지만 퇴사를 종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사업주의 고용관계종료 제안이 있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확하게 해고로 인정될 지는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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