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남은 일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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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487**8
2022-04-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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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 주 수~목 사이에 주급이 들어왔고 가게측이랑 저랑 조건이 너무 안맞아 미통보퇴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이 있어 4대보험 미가입 요청을 했었는데 그에대한 손해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58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업장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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