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일 4일 지났는데 임금체불 사유로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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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50**6
2022-04-09 15: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나보다 이주정도 늦게 들어온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약서를 썼다는거야
나는 아직 안썼는데..( 이 시점이 일한지 3주차쯤)
그래서 계약서 언제쓰냐고 물어보니깐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며 필요한 서류 카톡으로 요청하겠다고 함.(+ 이러면서 급여일 언제냐고 물어보니 매달 말일이라고함.)물어보지않으몀 급여일 공지, 계약서 관련 말 안해줌.
근데 그러고 또 연락 안옴. 또 내가 먼저 연락해서 뭐 필요하냐고 하니 그제서야 말해줌.
이러고 나서 다음 출근때 서류 들고 갔는데
바쁘다고 계약서 못씀.
이다음은 이미 말일이 넘었고 급여 지급x
그러고 다음주에 계약서 쓰면서(이때가 4/2)
급여일 5일로 하자고 바꿈.
5일됐으나 지급안해서 물어보니 답없음.
그다음날 전화와서는 아파서 답을 못했다라고 하며
오늘 꼭 지급하겠다고함(이날이 6일)
지금 현재9일까지 아직 지급안함.
노무사님 위 해당 이유로 임금체불관련하여 다음주부터 일을 안나가겠다고 말하려 하는데 계약서에는 2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그쪽에서 먼저 계약서를 어겼는데 2달전 퇴사 고지를 지켜야하는 건가요? 4일 임금체불도 퇴사사유로 적용가능한가요?
나보다 이주정도 늦게 들어온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약서를 썼다는거야
나는 아직 안썼는데..( 이 시점이 일한지 3주차쯤)
그래서 계약서 언제쓰냐고 물어보니깐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며 필요한 서류 카톡으로 요청하겠다고 함.(+ 이러면서 급여일 언제냐고 물어보니 매달 말일이라고함.)물어보지않으몀 급여일 공지, 계약서 관련 말 안해줌.
근데 그러고 또 연락 안옴. 또 내가 먼저 연락해서 뭐 필요하냐고 하니 그제서야 말해줌.
이러고 나서 다음 출근때 서류 들고 갔는데
바쁘다고 계약서 못씀.
이다음은 이미 말일이 넘었고 급여 지급x
그러고 다음주에 계약서 쓰면서(이때가 4/2)
급여일 5일로 하자고 바꿈.
5일됐으나 지급안해서 물어보니 답없음.
그다음날 전화와서는 아파서 답을 못했다라고 하며
오늘 꼭 지급하겠다고함(이날이 6일)
지금 현재9일까지 아직 지급안함.
노무사님 위 해당 이유로 임금체불관련하여 다음주부터 일을 안나가겠다고 말하려 하는데 계약서에는 2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그쪽에서 먼저 계약서를 어겼는데 2달전 퇴사 고지를 지켜야하는 건가요? 4일 임금체불도 퇴사사유로 적용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46
임금체불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2달 전 통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와 관계 없이 언제든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실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와 관계 없이 언제든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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