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일 4일 지났는데 임금체불 사유로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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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50**6
2022-04-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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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나보다 이주정도 늦게 들어온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약서를 썼다는거야
나는 아직 안썼는데..( 이 시점이 일한지 3주차쯤)

그래서 계약서 언제쓰냐고 물어보니깐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며 필요한 서류 카톡으로 요청하겠다고 함.(+ 이러면서 급여일 언제냐고 물어보니 매달 말일이라고함.)물어보지않으몀 급여일 공지, 계약서 관련 말 안해줌.

근데 그러고 또 연락 안옴. 또 내가 먼저 연락해서 뭐 필요하냐고 하니 그제서야 말해줌.
이러고 나서 다음 출근때 서류 들고 갔는데
바쁘다고 계약서 못씀.

이다음은 이미 말일이 넘었고 급여 지급x
그러고 다음주에 계약서 쓰면서(이때가 4/2)
급여일 5일로 하자고 바꿈.

5일됐으나 지급안해서 물어보니 답없음.
그다음날 전화와서는 아파서 답을 못했다라고 하며
오늘 꼭 지급하겠다고함(이날이 6일)

지금 현재9일까지 아직 지급안함.


노무사님 위 해당 이유로 임금체불관련하여 다음주부터 일을 안나가겠다고 말하려 하는데 계약서에는 2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그쪽에서 먼저 계약서를 어겼는데 2달전 퇴사 고지를 지켜야하는 건가요? 4일 임금체불도 퇴사사유로 적용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46
임금체불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2달 전 통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와 관계 없이 언제든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실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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