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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51**5
2022-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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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1부 주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불이익(벌금)이 있나요??
원래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원래의 시급과 동일한 것이 맞는 건가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3.3% 떼이는 개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34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도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의 지급이 결정됩니다.

3.3%의 공제방식은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계약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소, 시간 등이 특정되고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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