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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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139**0
2022-04-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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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4월 2일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3일에 그만뒀습니다 나갈 때 퇴직금 달라니까 주 15시간 못 채운 주가 있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제가 12개월 중 주 15시간 못 채운 주가 2주일정도 입니다 하지만 12개월 모두 60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스케줄이 매주 바뀌어 어떤 주는 적게 나가고 어떤 주는 많이 나가고 그래서 못 채울 때가 딱 2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진짜 못 받는 건가요? 12개월 동안 근무시간 60시간은 전부 다 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29
만약 질문과 같이 총 근로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이 2주 미만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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