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634**6
2022-04-09 1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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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총 16.5시간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지만, 원장님이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인 저도 계속 불려다니고 복잡해질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28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최소 1회 이상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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