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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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34**6
2022-04-09 12: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총 16.5시간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지만, 원장님이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인 저도 계속 불려다니고 복잡해질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이럴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인 저도 계속 불려다니고 복잡해질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28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최소 1회 이상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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