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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29**1
2022-04-09 11: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한지는 5개월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원고에다 쓰지 않았던것같고 메모장 같은데에 몇일 몇시간 그리고 시급은 이런다 알려주시고 세무소에? 등록해야한다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지정해준 일한 시간은 주2일 5시간이였고 3.3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가 대타할때 가게 사정이 필요할때 일하는 시간을 더 받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제가 일한시간 급여를 정확히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달부터 시간변동이 생기면서 타임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 4일 4시간으로요.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가게네 사정이 안좋다고 하면서 주휴수당 안챙겨주는데 그래도 일을 할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1.사정은 사정이고 원래 챙겨줘야하는 거 맞지 않나요?
2,타임이 더 늘어 났으니까 근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3.3.3% 떼는 기준이 뭐에요? 3.3 떼는게 맞는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원고에다 쓰지 않았던것같고 메모장 같은데에 몇일 몇시간 그리고 시급은 이런다 알려주시고 세무소에? 등록해야한다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지정해준 일한 시간은 주2일 5시간이였고 3.3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가 대타할때 가게 사정이 필요할때 일하는 시간을 더 받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제가 일한시간 급여를 정확히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달부터 시간변동이 생기면서 타임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 4일 4시간으로요.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가게네 사정이 안좋다고 하면서 주휴수당 안챙겨주는데 그래도 일을 할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1.사정은 사정이고 원래 챙겨줘야하는 거 맞지 않나요?
2,타임이 더 늘어 났으니까 근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3.3.3% 떼는 기준이 뭐에요? 3.3 떼는게 맞는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27
1. 사업장 사정과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저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3.3%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경우이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정해지고 사업주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의 지시를 받는 경우이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2.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3.3%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경우이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정해지고 사업주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의 지시를 받는 경우이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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