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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31**3
2022-04-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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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업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입니다.
브레이크타임 오후1시부터 오후4시까지 입니다.
저의 근무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정오12시까지이며 그 후 저의 개인 볼 일 보고 오후4시 출근 오후9시까지 근무합니다.
일 근무 시간 7시간입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고 시급이 아닌 월급제 입니다.
급여 계산법이 시급 기준 1만원이라 조건하에
근무시간(7시간)+시급기준(1만원)+주휴수당+주5일 근무4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총 금액에서 4대보험 (-) 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22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및 1주 소정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신 후 책정된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급여가 결정이 되면 여기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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