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14일 한참 지났는데도 입금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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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67**1
2022-04-0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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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으로 얘기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함
근데 하루 일하고 집안에 경조사 때문에 미리 말 못 하고 출근 못함
죄송하다고 문자 남기고 하루 일한 거 입금 부탁함
사장님이 현금으로 줄테니 가게로 오라고 함
개인사정 때문에 못 간다고 계좌이체 부탁함
근데 본인들 직원 급여날은 10일이고 현금으로 줄 테니 가게로 오라고만 함
안 된다고 했고 이체 원한다고 함
하지만 후에 계속 문자와 전화 남겼지만 답 없음
같이 일했던 직원분한테도 문자 남겼고 돌아오는 답은 사장님은 직원들 급여날인 10일에 일괄적으로 보낸다고 했다 전하라고 함
분명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지껏 답이 없음
직원분도 자꾸 연락이 오니 10일에 준다고 했는데 그거 기다리기 힘들어 자꾸 이러냐고 함
하루 일한 거 10만 원 남짓인데 빨리 주는 게 낫지 않냐 노동법이 그렇다 나도 자꾸 연락 남기기 눈치 보이고 힘들다 함
분명 14일 마지막 날이 3월 31일이었고 문자까지 남김
현재까지도 이체x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20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시의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금품정산을 연기하는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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