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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48**0
2022-04-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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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1000으로 명시
주 3회 9시간 일하는거 기준.
세금 4대보험 떼는거 기준으로
알바몬시급 계산기- 1,404,309원(주휴수당258,107원 포함)
알바천국 계산기- 1,399,398원(주휴수당 229,901원 포함)
어떤게 더 정확한 건가요? 입력값 제대로 넣었는데요 ...
아 글구 5인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을 안줘야 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19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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