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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48**0
2022-04-09 00: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1000으로 명시
주 3회 9시간 일하는거 기준.
세금 4대보험 떼는거 기준으로
알바몬시급 계산기- 1,404,309원(주휴수당258,107원 포함)
알바천국 계산기- 1,399,398원(주휴수당 229,901원 포함)
어떤게 더 정확한 건가요? 입력값 제대로 넣었는데요 ...
아 글구 5인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을 안줘야 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주 3회 9시간 일하는거 기준.
세금 4대보험 떼는거 기준으로
알바몬시급 계산기- 1,404,309원(주휴수당258,107원 포함)
알바천국 계산기- 1,399,398원(주휴수당 229,901원 포함)
어떤게 더 정확한 건가요? 입력값 제대로 넣었는데요 ...
아 글구 5인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을 안줘야 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19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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