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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06**2
2022-04-08 22: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강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여 교부하는 과정에서 징계, 해임, 분쟁의 조정관련 사항이 제가 갖는 계약서의 내용과 학원측 내용이 다른걸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서류라는 말씀과 함께 학원측에서 가져가는 계약서를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만, 빠르게 흝어보니 조항이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쭤보자 중요한 부분은 기간과 급여라는 말씀으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이에 혹시라도 읽지 못한 부분에 제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 실재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3% 징수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은 한달로 상호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형태이며 아직 근무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18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은 노동관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해당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을 3.3%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게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3.3%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게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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