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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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960**5
2022-04-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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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2월부터 편의점에서 알바 시작해서 2개월 일했는데 편의점 매상이 안나온다고 점장 맘대로 주 12시간 일하던걸 3시간으로 줄인다고 통보받아서 사람 구하라 했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편의점 다녀야 하는건가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14
소정근로시간도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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