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단축
신고하기
차단하기
kim960**5
2022-04-08 2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2월부터 편의점에서 알바 시작해서 2개월 일했는데 편의점 매상이 안나온다고 점장 맘대로 주 12시간 일하던걸 3시간으로 줄인다고 통보받아서 사람 구하라 했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편의점 다녀야 하는건가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14
소정근로시간도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