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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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28**8
2022-04-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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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월~금 5시간 일합니다. (28일 25일 회사자체에서 휴가줌)3월16일 수요일 부터 시작해 19일 금요일까지 일한거에 주휴수당이 안나오고 21일 월요일 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일한 주는 36,640원이 나왔다고 급여명세서에 나왔습니다. 29일 화요일 부터 31일 목요일 까지 일한건 안나왔습니다.총급여 494,640원
나왔고요 휴계시간은 10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12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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