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단위 근로계약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747**9
2022-04-08 20: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 일
이렇게 주 2일 근무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문제가되나요?
일 9시간 근무해서 주 2일 하고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 해당 사업주는 법인이며 근무자가 5인이상입니다.)
2. 3개월 단위로 계약서 작성을 하여 1년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시급을 11,000원에 맞춰준다고 하는데..
근무자인 제가 손해보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 2일 근무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문제가되나요?
일 9시간 근무해서 주 2일 하고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 해당 사업주는 법인이며 근무자가 5인이상입니다.)
2. 3개월 단위로 계약서 작성을 하여 1년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시급을 11,000원에 맞춰준다고 하는데..
근무자인 제가 손해보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10
1.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계약하더라도 특별히 사업주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2.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