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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00**8
2022-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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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9500원
주말 7시간 30분 (총 15시간)
주휴수당 지급

월급은 한달에 주말 8번 만기출근을 기준으로
4주씩 계산하기로 함.

구직어플에 있는 급여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땐 주휴수당포함 오차범위 741,000~743,500원 정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와 금액차이가 꽤 발생하기에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한 방식 (.은 곱하기)
9,500 .15(시간) . 4(주)= 570,000원
+
(15시간/40시간) . 8 . 9,500= 28,500원4(주)

총 684,000원

제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맞을지 급여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장님과 얘기할 때는 급여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으로 얘기가 오고갔으며 사장님은 따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원단위로 월급을 주기로 해서 월급 75만원에 얘기가 끝난 상태인데 어떤 금액으로 해야 좋을까요 추가로 급여계산기에 참고란에 적혀있는 4.34주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1 14:04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4.34주의 의미는 1~12월이 4주 또는 5주로 이루어져 있어 매월 주수가 다르므로, 1년을 주단위로 나눈 1개월의 평균 주수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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